전체메뉴보기

[연예 뉴스 스테이션] 래퍼 더콰이엇 공익근무중 영리활동 경고

입력 2013-05-14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래퍼 더콰이엇. 사진제공|일리네어 레코즈

래퍼 더콰이엇. 사진제공|일리네어 레코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래퍼 더콰이엇(28·신동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영리 활동을 벌여 경고조치와 함께 5일간의 연장복무 처분을 2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더콰이엇이 복무 중 음반 발매, 공연 및 음원 유료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간 연장 복무하도록 명시돼있다.

[엔터테인먼트부]




    0 / 300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덇콬�좎룞�숋옙�얠삕占쎈뜆肉댐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ゅ뜝�뚮츐占쎌닂�숂���㎍占쎌쥙�ο옙�낆삕占쎌눘�뺝뜝�숈삕占쎌쥙�ν씙�좎럥踰⑨옙�뗭삕占쏙옙�뷂옙醫롫쑌�닳뫜�숋옙洹l�嶺뚮ㅎ�볩쭩�숈삕�ル∥�ゅ뜝�꾪뇢占쎈�먯삕�룸�援뀐옙醫롫윥�댁빢彛뺧옙�λ뀋�좎뜫爰껓옙�⑸쐻占쎌닀留��좎럥��占쎌빢�숋옙占쎈렊占쎌쥙�⒴젆酉귥삕熬곎딆굲�좎룞��옙�k쐻占쎈뜆�㎩뜝�덉뒚占쎌빢�숋옙�됯뎡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