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해야 입사 허용? 모 IT업체 채용공고 논란

입력 2013-05-13 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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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T업체가 올린 채용공고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의 PC관련기기를 유통하는 ‘ㅈ’사는 지난 11일, 몇몇 유명 IT사이트에 자사 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모집 부문은 홍보 마케팅 및 디자인이었지만, 지원 자격에는 ‘모 정당 소속의 전 대통령 후보와 현직 시장을 지지해야 하며, 선거일에 100%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있었던 것.

이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67조의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넓게는 헌법 제 19조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난다.

ㅈ사의 채용공고에는 이러한 정치적 내용 외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밤 12시에 퇴근해야 하며, 가끔씩 주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노이로제가 없어야 한다’, ‘개길 때와 안 개길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렀다.

문제가 되자 해당 글을 올린 ㅈ사의 담당자는 다음날 해당 글을 지우고 ‘해당 글의 정치적 내용은 본인 개인의 입장이며, 회사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미 해당 채용공고 내용은 각종 유명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장난이라고 하기엔 도가 심하다’, ‘평소 ㅈ사의 제품을 좋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 들의 경우, ‘참으로 재미있는 채용공고다’, ‘기업의 내부 단결을 위해서는 저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ㅈ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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