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이제 한국 배구선수들은 은퇴 후 만 2년 뒤부터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한국배구연맹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9기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은퇴선수의 자유계약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선수들은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전환,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현역 은퇴를 하더라도 전 소속팀의 이적 동의서가 없으면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었다.
한국배구연맹은 배구의 발전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정 완화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 30일 이전 은퇴선수들도 소급적용을 받아 자유신분선수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추후 은퇴선수들 역시 은퇴 2년 경과 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