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3000만원 성형수술비 청구 소송…“계약 내용 몰랐다”

입력 2014-10-3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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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천이슬, 3000만원 성형수술비 청구 소송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기자 천이슬을 상대로 약 3000만원대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유는 당초 약속했던 병원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31일 천이슬의 소속사 측은 동아닷컴에 "전 소속사와 성형외과 간에 맺어진 계약"이라며 "오늘 오전 변호사와 만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형수술을 받고 병원의 홍보모델로 서야한다는 등 자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천이슬은 전혀 몰랐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구체적인 사항 등은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천이슬은 8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고교처세왕’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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