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나도 무섭게 혼이 나…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 배워왔다"

입력 2015-11-10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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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교수 "나도 무섭게 혼이 나…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 배워왔다"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인혜 전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를 다닐 때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 대학 때 지도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라고 언급했다.

김인혜 전 교수가 언급한 지도교수는 메조소프라노의 대모로 불리우던 고(故) 이정희 교수. 김인혜 전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故 이정희 교수 제자들이 반발했다.

故 이정희 교수의 한 제자는 "김인혜 전 교수의 해명 기사를 보고 동기들이 모두 놀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서 가르쳤어?'하며 속상해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사진=김인혜 전 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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