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징역 1년 이하 처벌 가능"

입력 2015-11-30 13: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주노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징역 1년 이하 처벌 가능"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억대의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 2명에게 모두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주노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금방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이세찬 변호사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정상참작이 될 만한 상황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