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위장 방출 어림없다…KBO리그 꼼수 퇴출

입력 2016-01-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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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사회, 변칙 악용 일부 규정 손질
우선협상 기간 폐지·메리트 지급도 금지


‘꼼수 금지, 메리트 지급 금지!’

한화는 지난해 11월 30일 투수 박성호, 이동걸 등 무려 13명을 방출했다. 그러나 13명 전원을 진짜 방출로 보는 시각은 없었다. 총 65명인 보류선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였다. 한화는 크고 작은 부상을 지닌 선수들을 일단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고 육성선수로 전환한 뒤 다시 65명 안에 자리가 생기면 정식으로 등록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3명 중 상당수에게 기존 연봉을 보존해주고, 재활 및 훈련을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꼼수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KBO는 12일 구본능 총재와 각 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꼼수와 변칙이 가능했던 일부 규약과 규정을 손봤다.

먼저 당해연도 소속선수 중 11월 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1년간 원소속구단의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방출, 즉 웨이버 공시를 7월 24일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정규시즌 종료일로 연장한다. 단, 8월 1일 이후 웨이버 공시로 타 팀에 입단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지난해 롯데는 선수들의 메리트 인상 요구로 인해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의 큰 갈등을 겪었다. 메리트는 프로야구 전체에 큰 악습이었다. 연봉 외에 승리수당 개념으로 지급됐던 메리트는 규정에 없는 돈이었고, 그 액수도 구단에 따라 차이가 컸다.

KBO는 규약 81조(계약금), 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한다. 올 시즌 메리트를 지급하는 구단이 적발될 경우 신인드래프트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고,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명무실했던 프리에이전트(FA)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기간은 폐지된다. 또 당해연도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 넣지 않아도 보상선수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 시즌 우천으로 연기된 경기는 월요일 경기 또는 더블헤더로 치른다. 또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와 해외 진출 후 국내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고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의 퓨처스리그 출전도 금지된다. 즉, 임창용이 새 팀에 입단하더라도 시즌 경기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1군은 물론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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