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재판부 “前여친 1억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6-08-10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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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재판부 “前여친 1억원 배상하라” 판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와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 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 씨는 2014년부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도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이들의 법적공판은 여론몰이까지 더해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선고공판으로 김현중은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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