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8개 업체를 지원한다.
시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485만원이다.
2022년도 수출실적이 200만 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UL·FCC·FDA(미국), CE(유럽)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증이 아닌 ISO 인증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수출국별 안정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외 안전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