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매송면 그린벨트 내 불법 ‘묵인 및 봐주기’에 주민들 ‘울화통’ 

입력 2024-12-02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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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송면의 신규주택 사전입주 · 불법 옹벽 설치 방치와 외지인이 들어와 마구잡이식 불법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스포츠동아 9월26일자 기사.

화성시 매송면의 신규주택 사전입주 · 불법 옹벽 설치 방치와 외지인이 들어와 마구잡이식 불법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스포츠동아 9월26일자 기사.


화성시 매송면의 그린벨트 관리 ‘엉망’이라는 본지(9월26일자)의 보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할 화성시가 묵인 혹은 봐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화성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본지의 지적에 따라 매송면 천천리 62번지외 1필지에 대한 건축법 제22조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 11월4일까지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 확인한 결과 시정명령 이후 이뤄져야 할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땅을 침범해 세워진 옹벽과 주변에 묻힌 건축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비판 대상에 함께 올랐으며, 11월22일 제출했다는 해당 건축폐기물 관련 서류는 2023년 7월에 거래한 전자거래명세표를 내놓는 등 주민들의 지적사항과 전혀 다른 문서를 보여주는 등 기본적인 업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담당자의 태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조치에 대해 묻자 화성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촉구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명령이 뒤따를 것이며, 옹벽 및 폐기물 역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그린벨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의 안이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불신의 강도를 높이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본지(9월26일자)의 보도는 화성시 매송면의 신규주택 사전입주 · 불법 옹벽 설치해도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로 외지인이 들어와 마구잡이식 불법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화성 ㅣ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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