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입 땐 월 수령액 28만원
최소 생활비 99만원의 30%도 안돼
‘노후 어쩌나 ….’
연금저축 월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28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인당 99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연금저축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의 30%도 충당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월 33만원을 합쳐도 61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가입자 절반은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였다. 200만∼500만원을 탄 가입자가 30% 정도였고, 나머지 20%만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확정계약형 기준)으로, 55세에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61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평균 기대수명(82세)과 큰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저축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2015년 적립금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늘었지만 2013년(13.9%), 2014년(12.2%)에 이어 증가폭이 줄고 있다. 이에는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가입 유인 부족, 소득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게 금감원 측 방침이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최소 생활비 99만원의 30%도 안돼
‘노후 어쩌나 ….’
연금저축 월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28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인당 99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연금저축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의 30%도 충당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월 33만원을 합쳐도 61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가입자 절반은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였다. 200만∼500만원을 탄 가입자가 30% 정도였고, 나머지 20%만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확정계약형 기준)으로, 55세에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61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평균 기대수명(82세)과 큰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저축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2015년 적립금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늘었지만 2013년(13.9%), 2014년(12.2%)에 이어 증가폭이 줄고 있다. 이에는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가입 유인 부족, 소득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게 금감원 측 방침이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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