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물 관람등급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6일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YG 측은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눈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인 ‘연소자’만을 기준으로 유해 공연물의 관람을 허용할지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터텐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