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백지영 ‘굿보이’ 음원유통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5-22 11:16:59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남성연대가 가수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에 대해 법원에 음원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남성연대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지영의 ‘굿보이’는 연인관계에 있는 연하남을 연상녀가 길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이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남성을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성이 여성에게 대든다는 표현을 ‘짖어댄다’거나, ‘주인을 문다’ 등의 가사로 묘사하고 있고 뮤직비디오에서도 남성을 말 잘 듣는 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남성연대는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남녀의 위치를 바꾸고도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있겠느냐. 남성은 개가 될 수 있고 여성은 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개OO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성들은 이런 노래에 불쾌감을 느낀다. 남성연대는 ‘굿보이'의 음원 유통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굿보이’는 17일 발표한 백지영이 2년 만에 내놓은 댄스곡이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