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드림팩토리클럽
가수 이승환이 25일 취소된 구미 공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다음 달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불응하자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주장했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