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복무 관련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돼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이어 12월 제출한 일부 확인서가 학교 측이 아닌 에이전트를 통해 위조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내리고 봉사활동 34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진야는 이를 포함한 총 578시간을 지난해 12월 모두 이행했지만, 경고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김진야 측 주장을 기각했고, 이번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란은 선수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안이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23조는 ‘비위 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에 대한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월 FC서울을 떠나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한 김진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FC전(6월 22일)과 FC서울전(7월 27일)에 출전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경고 처분이 유지되면서, 향후 징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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