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7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고일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한글’, ‘정원’, ‘조명’, ‘반려인’ 등 4개 분야에서 의무형 또는 선택형 특화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종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제별 정원, 반려동물 전용 공간, 정원·반려동물 친화형 세대 등 차별화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한 설계 기준도 대폭 보완됐다.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 경계부의 단차를 2cm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계단실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소방차 정차 공간 내 소방활동 확보 공간 마련, 각 층 소화전 시각 경보기 설치 등도 의무화됐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6월 27일 공고와 동시에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며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과 함께 세종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