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조성 업무협약(좌로부터 김성흠 해남지원장, 명현관 군수, 윤석환 해남지청장). 사진제공=해남군

법조단지 조성 업무협약(좌로부터 김성흠 해남지원장, 명현관 군수, 윤석환 해남지청장). 사진제공=해남군




남외지구 3만 2038㎡ 부지 확정… 접근성 대폭 향상
군-법원-검찰, 청사 이전 ‘도장 꾹’
명현관 군수 등 3자 협약 체결… 부지 매입·행정 절차 등 전방위 협력 약속
해남군이 40년 된 낡은 법원과 검찰청을 남외지구로 옮겨 새 법조단지를 짓는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흠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해 노후화된 현 청사의 신축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현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은 1982년 구교리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 기관은 수차례 논의 끝에 해남읍 남외리 431-3 일원(남외지구)을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새로 조성될 법조단지는 총 3만 2038㎡(약 9708평) 규모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부지 매입 △예산 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건립 규모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군민과 이용객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법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