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대상과 신인상 포인트 규정 변경

입력 2010-03-05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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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한국 여자프로골프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상금 규모에 따라 대상과 신인상 포인트를 차등 부여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및 신인상 포인트는 연말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대상과 신인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의 포인트 산정 방식은 일반대회 우승자가 30점, 2위가 12점을 받고 10위까지 순위에 따라 점수가 적어지는 형식이었다.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일반대회의 2배인 60점이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일반대회 점수에 20점이 가산됐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상금 규모가 3억원~4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의 대상포인트 기준을 따르고, 상금이 4억원~6억원 미만인 경우 40점, 6억 원~8억원 미만의 대회는 50점, 8억원~10억원 미만의 대회는 60점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메이저대회와 같은 70점을 받는다.

신인상 포인트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우승자가 150점을 받고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일반대회의 2배인 300점을 받았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상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분배되며 총상금 10억 원 이상 대회나 메이저대회에서의 우승할 경우에는 310점을 받는다.

KLPGA는 상금 규모에 따라 시드권도 차등 부여한다. 기존에는 일반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년간, 메이저대회를 우승한 경우 5년간 전 경기 출전권을 줬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3억원~4억 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기존처럼 2년간 전 경기 출전권을 주고 4억원~7억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하면 3년, 7억원~10억 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하면 4년간 출전권을 준다. 10억 원 이상 총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대회와 같이 5년간 풀 시드권이 부여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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