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예방치료 별도 기금 필요” vs “과몰입 치유 부담금 충분…이중부담”

입력 2011-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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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게임업계 의견충돌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게임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중부담’이라는 게임업계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공동주최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중독과 그에 따른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부분의 발제자들은 게임업체가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기금 조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게임 관련 사업자에 연간 100억원 상당의 ‘게임 과몰입 치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게임 과몰입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게임 과몰입 관련 기금 조성 법제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이중부담’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이 이미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업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과몰입 예방 치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준조세성 세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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