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1천여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변희재(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희재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변 씨는 트위터에서 김 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변 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변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변 씨는 SNS 등에서 배우 문성근씨, 팝아티스트 낸시랭,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해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