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고, 또 주고…롯데의 복잡한 보상선수 셈법

입력 2015-12-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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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K 윤길현-전 넥센 손승락(오른쪽). 스포츠동아DB

SK와 넥센에 보상선수 내줘야, 선순위 SK 먼저…
한화서 보상선수 받아, 받은 선수 넥센에 뺏길 수도


보상선수를 두고 복잡한 셈법이 시작됐다. 그런데 롯데는 일정도, 방법도 복잡하게 얽혔다. 주고받고, 또다시 줘야 한다.

롯데는 이번 FA(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투수 윤길현(전 SK)과 손승락(전 넥센)을 품에 안았다. 각각 4년 38억원, 4년 60억원의 조건으로 총 98억원을 썼다. 내부 FA 중 투수 송승준(4년 40억원)은 잔류시켰지만, 투수 심수창은 한화와 4년 13억원에 계약하며 팀을 떠났다.

FA로 2명이 들어오고, 1명이 떠났다. 만약 상대 구단이나 롯데가 온전한 금전보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보상선수로 2명이 나가고 1명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롯데는 4일 SK에 FA 보상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영입한 투수 윤길현에 대한 보상이다. 후순위로 영입한 손승락의 원 소속구단 넥센은 SK와 롯데의 보상절차가 끝난 뒤에야 움직일 수 있다. 야구규약 172조 [FA 획득에 따른 보상] 6항에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앞서는 FA의 원 소속구단이 보상방법을 선택할 때까지 다른 구단에 보상선수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선수 명단을 받은 구단은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SK는 7일까지 금전 보상만 받을지, 아니면 보상선수를 지명하면 누구를 지명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사이 롯데의 입장이 바뀐다. 심수창에 대한 보상 절차에서 한화로부터 6일까지 보상선수 명단을 받도록 돼있다. 이번엔 롯데가 이득을 봤다. 한화는 같은 날 정우람(전 SK)과 심수창을 함께 영입했는데, 야구규약 172조 7항은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8위)가 SK(5위)보다 먼저 보상 절차를 밟는다. 롯데는 9일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

손승락에 대한 보상절차는 가장 뒤로 밀렸다. 대신 넥센은 한화와 롯데의 보상절차가 끝난 뒤, 여기서 이동한 선수를 재지명할 수도 있게 됐다. 롯데가 지명한 보상선수에 대한 이적 공시가 끝난 뒤인 12일까지 보상선수 명단을 줘야 하는데, 만약 한화에서 지명한 선수를 뺏기기 싫다면 20인 보호선수 안에 넣어야 한다. 12일까지 명단을 받은 넥센은 15일까지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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