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면제’ 라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6개월 더 [종합]

입력 2023-04-1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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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면탈한 래퍼 라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라비는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일 공개된 라비와 그루블린 김 공동대표, 나플라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냈다.

이때쯤 그루블린 김 공동대표는 병역 브로커 구 씨를 알게 됐다. 구 씨는 라비에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나플라에겐 정신질환 악화를 근거로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에 소집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공동대표는 라비와 협의해 그해 3월 5000만 원을 주고 구 씨와 계약을 맺었다. 구 씨 설계에 따라 라비는 외래진료에서 의사에게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했지만 같은해 4월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치료나 약이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 씨는 추가 약 처방을 제안했고 김 공동대표는 결국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냈다. 약을 추가 처방받은 라비는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뇌전증 약을 복용해 소변검사도 대비했다.

결국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 2022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했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2월 더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구 씨 조언에 따라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자살 충동이 생긴다며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했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로 데뷔한 후 2019년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을 설립해 나플라를 영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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