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E4호텔 매매계약 해지 정당성 밝혀

입력 2024-10-23 18:04:5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법원, E4호텔 계약 해지 판결… iH의 주장 인정
●E4호텔 매매계약, 미래금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

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미래금과의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지 소송(2023년 12월 12일)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래금의 잔금 미납 및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iH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1월 미래금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미래금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맞서 싸워왔다. 법원은 1심 판결(2023년 12월 12일)에서 iH의 손을 들어주며, 미래금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신탁개발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는 “판결은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심 결과(2023년 12월 12일) 판결은 iH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