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2년 법정구속…재판부 “김경수 여론 훼손, 심각한 범죄”

입력 2019-01-30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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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법정구속…재판부 “김경수 여론 훼손, 심각한 범죄”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경수 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징역 2년 실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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