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취할 듯

경기도 지난 6월 24일,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지난 6월 24일,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는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양약품(주)은 지난 2022년 3월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1차)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해당 기업에 의견 제출 기한(2024년 7월 5일)을 통지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들의 자가측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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