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덕제 구속

입력 2021-01-1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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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조씨 동거인도 징역 6개월, 집유 2년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과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덕제는 이 과정에서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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