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조씨 동거인도 징역 6개월, 집유 2년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조씨 동거인도 징역 6개월, 집유 2년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과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덕제는 이 과정에서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