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이상경기땐그린피지불해야,골프장지시거부피해는골퍼부담

입력 2008-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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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낙뢰사고원인과책임
골프장에서의 낙뢰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낙뢰 사고의 대부분은 인명 피해로 이어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의 골프장들은 낙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낙뢰 대피소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예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골퍼들의 안전한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의 대처만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 골퍼들은 번개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라운드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낙뢰로 인해 라운드를 중단하더라도 그린피와 캐디피 등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마다 그린피 등의 징수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9홀 이상 플레이 했을 경우 그린피를 전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골퍼들은 어차피 내야할 돈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라운드를 강행하면서 본전을 뽑으려한다. 따라서 골프장의 유연한 대처 방법이 아쉽다. 아무리 영업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골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영업이 골프장 측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낙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골프장 낙뢰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2002년 전주지법은 △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 중 낙뢰에 의해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한을 부정한 사례 등으로 그 책임을 구분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골프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골퍼에게 있고, 골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프장 측의 책임이다. 현명한 선택은 번개가 칠 경우 일단 대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라운드를 중단하는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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