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만든 승부조작 대책…알맹이가 없다

입력 2011-06-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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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16구단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이 참석한 프로축구 2011 K리그 워크숍이 31-1일 강원도 평창군 한화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워크숍 둘째날 워크숍에서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에 사인을 한 후 선수대표로 김병지가 선서를 하고 있다. 평창 | 김종원기자 (트위터 @beanjjun) won@donga.com

1박2일 워크숍서 졸속 마련…실효성 의문

□1 2주간 자진 신고 접수…신고자엔 관용
→신고 가능성 적고 혐의땐 처벌 불가피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약…부정 근절
→법적 강제성 없어 선수 거절하면 그만

□3 선수 부정행위땐 감독·구단 책임 부과
→승부조작 개별적 이루어져 관리 의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된 K리그 워크숍에서 논의된 승부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일부를 1일 공개했다. 연맹은 자기 신고제를 도입해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구단관계자의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비리근절대책위원회를 통해 상시 내부고발 및 자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 향후 부정 및 불법 행위자가 나올 경우 구단과 감독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 의심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대비책이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기신고제

연맹은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메일(clean@kleague.com)과 전화(02-2002-0686)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신고범위는 스포츠토토 참여, 불법스포츠베팅, 승부조작 등이고, 신고 내용에 대해 연맹은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선별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게 연맹의 방침이다. 안기헌 연맹 사무총장은 2주로 기간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 “신고제를 13일로 제한 것은 너무 오래 지속하면 효과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연맹은 협회와 함께 비리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승부조작과 불법스포츠베팅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수와 축구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고발 및 신고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해서 적정 규모의 보상도 계획하고 있다. 안 총장은 “고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연맹은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조사를 벌일 것이다. 증거가 포착되면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포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협회와도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K리그 16구단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이 참석한 프로축구 2011 K리그 워크숍이 31-1일 강원도 평창군 한화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워크숍 둘째날 워크숍에 참가한 선수들이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평창 | 김종원기자 (트위터 @beanjjun) won@donga.com



○다양한 예방책

연맹은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전 구단 구성원에게 받았다. 서약서에는 통장거래내역 및 휴대전화기록 등의 통신기기 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연맹은 어느 정도 자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제가 드러난 구단에는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무관중 경기, 승점 감점 등의 제재를 가한다. 선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감독 등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연맹이 이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자기신고제도는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직접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실제로 신고자가 나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연맹이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다. 검찰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가 담겨있는 서약서도 활용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다. 연맹이 서약서에 따라 요청해도 선수가 거절하면 그만이다. 서약서는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구단에 관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애매모호하다. 승부조작이나 사설스포츠베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구단과 지도자들이 발견하기 어렵다. 선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구단과 지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평창 |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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