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5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통해 마련한 중재안을 들고 김연경과 최종 협상을 가졌다. 절충안의 핵심은 “에이전트를 통해 체결한 터키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흥국생명이 주축이 돼 재계약하면 원하는 2년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부회장과 김연경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김연경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지던 이적 파동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김연경은 해외 무대에서 변함없이 활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대선수 신분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은 이루지 못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