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행정소송? 원칙불변…특별할 것도 없어” [공식입장]

입력 2015-11-18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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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행정소송? 원칙불변…특별할 것도 없어” [공식입장]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18일 오후 동아닷컴에 “행정소송을 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의 원칙은 이전과 같다. 소송을 걸었다면 그에 대응하면 그 뿐이다. 특별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우리의 원칙이 변함없기에 소송에서도 그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어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1997년 가수 데뷔한 유승준은 2002월 2월 입국을 거부당하기 전까지 톱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약속하고도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인 입국을 제외하고 12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와 한국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신현원 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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