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 날…골프장은 ‘무풍지대’

입력 2016-09-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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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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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말 예약 100%·11월도 순조
접대골프 빈자리…실수요자가 메워
젊은층 증가…대중스포츠화도 한몫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골프계에선 김영란법으로 인해 큰 충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접대골프가 사라지면 골프장은 영업의 직격탄을 맞아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빨간불이 아닌 초록불이다.


● 골프장 아직은 파장 적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 예약률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다.”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날 골프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골퍼들이 라운드를 하고 있으며 골프장 입구에는 골프백을 내리려는 자동차가 줄을 이었다. 인천의 A골프장 관계자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10월 예약률에는 변화가 없다. 여전히 주말 예약은 100% 진행되고 있고, 11월 예약도 순조롭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과 너무 달라 놀랍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골프장 상황도 A골프장과 비슷하다. 경기도 포천의 B와 용인의 C골프장 관계자는 “10월 예약 현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부킹은 구하기 어렵고, 주중에도 오전에는 예약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거의 10월 마지막 주까지 예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다”고 전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고가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D골프장은 회원이 아니면 예약자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대골프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월 예약 상황은 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D골프장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내장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10월 예약 상황은 넘쳐난다”며 안도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골프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향을 받는 골프장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찾지는 못했다. 충남 태안의 E골프장은 “10월은 골프시즌 중 최고의 성수기다. 지금 예약이 되지 않는 골프장은 정말로 영업이 안 되는 골프장일 것”이라면서 “10월 예약률은 주말은 거의 100% 수준이고, 주중은 선호시간대가 아닌 일부만 비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파장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그동안 골프의 대부분을 ‘접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접대골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근거가 없다. 다만, 골프장관계자들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10∼3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접대골프가 사라지면 매출 역시 20∼3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첫 번째 접대골프의 비중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D골프장관계자는 “주말 50팀이 내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접대골프는 그 중 최대 20∼30% 정도로 추측된다. 이 중에서 기업과 기업의 접대골프를 제외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접대골프 중 20∼30%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루 2∼3팀 정도가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골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다른 실수요자들에 의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 특히 10월과 11월은 골프의 성수기인 만큼 충분히 극복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달라진 골프의 문화다. 2000 년대 초반부터 붐을 이룬 골프는 일부가 즐기던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 스포츠로 변신했다. 특히 스크린골프 등이 발달하며 여성과 젊은층의 골프인구가 대거 유입됐고, 이들은 접대가 아닌 순수한 동호회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전북 군산의 F골프장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순수한 목적으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골프산업도 우리의 레저경제를 구성하는 한축이다. 최근 골프를 접대나 부유층의 전유물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유독 접대골프의 폐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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