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이 소속 심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6일 “KBL 심판 A(44)가 2008년 10월 모 프로농구팀 지원과장 B(42)로부터 소속팀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 노트북 1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KBL은 즉각 “소속 심판의 금품수수 혐의로 농구팬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해당 심판에게 연봉 삭감과 3개 라운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편파판정을 하지 않았고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심판부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감찰 체제 확립, 비리접수처 신설,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고안하겠다.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심판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