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1억5000만원 위자료 내놔” vs 한나래“잦은 주사·폭행 있었다”

입력 2010-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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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 갈수록 악화

‘장군의 아들’ 박상민(사진)이 결혼 2년 6개월 만에 파경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부인 한나래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박상민은 1억5000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씨 역시 30일 박상민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박상민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씨 측은 박상민이 “잦은 주사와 폭행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혼 소송 전 기간 중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한 씨 측은 박상민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날 맞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은 2007년 11월 결혼했다. 한 씨는 EBS ‘월드 뉴스’를 진행한 영어 전문가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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