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전날(5일) 문체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FA에 정몽규 회장(앞)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뉴시스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대부분 반박했다.
KFA는 6일 “최근 문체부의 KFA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5일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KFA는 하루 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이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KFA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KFA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 3명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KFA는 문체부가 지적한 위법·부당 사안 일부는 정면 반박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독일), 올해 7월 홍 감독을 선임할 때 정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KFA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이 이사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다”고 부인했다.
또 지난해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발표 및 철회 건에 대해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해 불씨를 남겼다. 문체부는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문체부 승인 없이 체결한 점, 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부분을 파악했다. KFA는 “의도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한 게 아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대출 건은 상환 혹은 해지 조치했다. 보조금 건은 문체부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방만한 자문료 지급, 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역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KFA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관련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