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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내 이름 사용한 댓가는 1000억원”

입력 2010-03-10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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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트레이드’ 사 광고 캡처.

‘E-트레이드’ 사 광고 캡처.

할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이 자신의 이름과 캐릭터를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1억달러 소송을 걸었다.

미국 주간지 ‘US매거진’은 9일(현지시각) 로한이 지난 슈퍼볼 시즌 방송된 광고가 자신을 패러디했다며 ‘E-트레이드(E-Trade)’사를 상대로 1억달러(한화 약 1,135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한이 소송을 건 광고는 ‘E-트레이드’사에서 제작한 ‘베이비 시리즈’ 광고 중 하나로 아기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패러디하는 인기광고.

광고 속 여자아기가 남자친구에게 “어젯밤엔 뭐했냐”고 물으며 “설마 우유중독 린제이랑 있었던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 순간 다른 여자아기가 “우유중독?!”이라고 말하며 나타난다.

그동안 약물과 알콜중독으로 재활센터를 들락거리며 ‘할리우드 악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로한이 광고 속의 ‘우유중독 린제이’가 자신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소송을 건 것.

로한의 변호사 측은 “연예인들은 한가지의 이름으로 유명하다. ‘E-트레이드’는 주로 ‘린제이’로 불리는 로한의 이름을 사용해 광고에 이용했다”며 “다른 이름도 많은데 ‘우유중독 린제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로한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고사 측은 “인기있는 아기 이름을 썼을 뿐이다. 흔한 이름 중의 하나일 뿐 ‘린제이 로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누리꾼들은 “이름이 광고에 나온다면 전부 소송을 걸어도 되겠다”, “요즘 파산위기라더니 그것 때문이 아니냐”, “린제이라는 이름은 혼자만 쓰는 것이냐”며 린제이의 행동을 비난했다.

조윤선 동아닷컴 기자 zowoo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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