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처리, 추경 예산 극적 합의… ‘태완이법’은?

입력 2015-07-24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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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23일 저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긴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2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 원 규모 가운데, 2600억 원을 감액한 11조 5천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 2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메르스 대응과 피해 지원 예산 27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법인세 감면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부대 의견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태완이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오후 본회의 처리, 오후 본회의 처리, 오후 본회의 처리

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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