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못한다…보육료도 차등 지원

입력 2016-04-25 18:0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업주부,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못한다…보육료도 차등 지원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제한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 종일반에 자녀를 보낼 수 있고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맞춤반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했으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1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에서 이용시간이 적은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는 탓에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차별받으며 평균 이용시간과 기준 이용시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맞벌이 가정과 전업부부 및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에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차별을 두고 마찬가지로 보육 지원을 달리 하기로 결정했다.

맞벌이 가정에게만 허용된 종일반의 경우 올해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82만5000원이다. 다만 구직이나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 및 육아휴직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은 올해 0세 기준으로 월66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에 매월 15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