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부에 반감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입력 2017-02-02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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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위기에 놓인 김진태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2일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기소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반감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진태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총선 때 (제가)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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