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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와 세계 7위의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재판부는 "실사를 한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항고가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한진해운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